
성폭행/강제추행
19년 8월 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해수욕장에서 스리랑카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물놀이를 하던 중 18세 여성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수영복 외부와 내부를 손으로 만지며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많은 휴양객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이 실수였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 C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최소 2차례의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고,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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