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18세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수영복 밖과 안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1일 오후 4시 10분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고인 A가 물놀이 중이던 18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수영복 외부 및 내부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고의를 부인하고 일부 행위를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측은 실수였거나 해당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해수욕장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불쾌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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