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에게 18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2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C'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D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대가로 18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계좌로 실제로 18만 원을 송금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부가 처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14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채팅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가 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제안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유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원이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만난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까지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