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5일 새벽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터널 공사 현장 부근에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옥시코돈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마약인 옥시콘틴을 술과 함께 복용하여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약을 사용한 정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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