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시코돈 성분의 약품인 옥시콘틴을 술과 함께 복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추가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5일 새벽 00시경부터 01시 30분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터널공사현장 부근에서 사망한 D으로부터 받은 옥시코돈 성분 약품(옥시콘틴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으며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성분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2년 동안 사회 내에서 법을 지키며 지낼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는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옥시코돈(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2년간 집행유예가 붙은 것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의 사건명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세한 법률 적용 설명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처방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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