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건네받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A에게 합성대마를 제공하고 자신도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 마약 관련 물품과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12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은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한 합성대마를 A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경, A은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근처에서 B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량 안에서 B은 A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교부했고, A은 이를 은박지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A은 합성대마 흡연 직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기 시작했고, B은 A의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계속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경, A은 부산 해운대구 D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A6 승용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A은 사고 후 약 400m를 도주했고, 이어 중동지하차도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토러스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도 약 100km의 속력으로 계속 도주했습니다. 중동역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G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이어 피해자 H의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전도된 A의 포르쉐 승용차는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의 유니버스, 피해자 J의 코란도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등뼈골절 등 약 12주, 피해자 H는 좌측 쇄골 골절 등 약 8주, 피해자 I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 약 4주, 피해자 K(유니버스 승객)는 경추 염좌 등 약 2주, 피해자 J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은 이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피고인 B은 필로폰 및 합성대마 매수, 투약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약 흡연 후 환각 상태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에 대한 두 피고인의 형사 책임 범위 및 공동 정범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의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이 매수, 수수, 사용,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압제951호로 압수된 포르쉐 차량 1대(증 제1호) 및 은박지 파이프 1개(증 제6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4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압제950호로 압수된 담배갑(그람수 미상의 녹색식물, 담배 4개치 포함) 1개(증 제5호)를 몰수하고, 204,16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B이 A에게 마약을 교부하여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이 마약 흡연 후 운전할 경우 환각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환각 상태에 빠져 운전한 것으로 보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에 따라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와 교통사고를 결합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약물 운전 및 위험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마약류를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를 복용하게 되었다면 즉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마약류 복용 상태의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 또한 공동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복용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종용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복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스스로 마약류를 복용하여 위험한 운전을 예견하고도 실행했다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마약류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후 도주하는 것은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 등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이나 제공 등은 더욱 가중된 형량으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