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과거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년 10월경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A는 B에게 진주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다며, 계약금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아파트 신축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B에게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B는 A에게 총 5회에 걸쳐 2,57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넸고, A는 이 돈을 가로챘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을 심각하게 보았으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A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형을 받았을지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A의 전과,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B에게 25,700,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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