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정된 용역비와 원고가 조합 운영을 위해 대여한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2014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541명을 모집했고, 피고는 2015년 11월 16일 511명의 조합원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6월 15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용역비 10,443,84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4,905,432,800원을 제외한 5,538,407,200원 중 일부인 120,000,000원과 조합 운영을 위해 대여한 185,385,700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역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가 다른 개별 용역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비용을 원고의 용역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511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총회 의결 없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비록 대여 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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