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제주4·3 사건과 관련하여 포고제2호위반, 왕래방해, 내란방조, 법령제19호위반 등의 혐의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거나 사망했던 10인의 사망자(망 A, 망 B, 망 C, 망 D, 망 E, 망 F, 망 G, 망 H, 망 I, 망 J)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심리한 결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제주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당시 미군정 포고령(포고 제2호) 위반, 남조선과도정부 법령(법령 제19호) 위반, 구 형법상 왕래방해,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징역, 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제주4·3 사건 관련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졌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이 발족되어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일환으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후 다시 심리하여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주4·3 사건 당시 군사재판 또는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특히 원 판결의 증거 자료가 대부분 소실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10인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대상 판결들의 소송 기록이나 증거들이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이 제주4·3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망인들의 영혼과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및 증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 심판): 재심 절차는 기존 유죄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역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새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 적용 사유인데, 재심 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유죄 인정의 증명 책임 및 정도: 형사 재판에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과거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재심 심리 과정에서 현재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판결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재심의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라진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어 직권 재심이 가능해진 경우, 검찰 등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시에는 과거의 판결 기록을 찾거나, 새로운 증거(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원 판결의 기록과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의 재심 절차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부당한 판결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특별법의 제정 여부나 재심 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