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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두 개의 성착취물 공유 그룹을 개설하고 총괄 관리하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물을 수천 회에 걸쳐 배포하고 전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그룹에서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고 직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과 SSD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F’와 ‘E’라는 그룹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했습니다. 이 그룹들을 통해 성명불상의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허위로 편집·합성·가공된 영상물,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전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연예인 H(17세)의 얼굴이 합성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총 344회에 걸쳐 배포·전시했고 불법 촬영물을 총 75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또한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 등을 총 6,669회에 걸쳐 전시했습니다. 음란한 화상 역시 총 4,745건 배포·전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텔레그램 그룹 ‘I’에 참여하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44개의 불법 촬영물과 1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연예인 J의 사진에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를 직접 제작했으며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 가수의 사진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21개를 제작하여 유포할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정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지속성, 유포된 자료의 양,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및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아이폰14Pro 1대와 MicronSSD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형량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부터 텔레그램 그룹을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전시하고 나아가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 및 소지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유포된 자료가 피해자들에게 끊임없는 복제와 유포로 반복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이 직접 촬영된 것이 아닌 합성물이며 합성의 정교함이 높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3항 (배포·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5항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에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불법 촬영): 카메라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 (불법 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에서 불법 촬영물을 배포·전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 제1항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2항 (허위영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에서 허위 영상물을 배포·전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에서 일반 음란물을 배포·전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과형상 일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청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 인식: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물 등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성물도 중대한 범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법적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공모범의 책임: 본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그룹 관리자로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총괄·관리했다면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범죄 행위의 위험성: 유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거나 다른 관련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범죄를 지속할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의 중요성: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게시물, 대화 내용, 계정 정보 등을 캡처하거나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협조와 반성의 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