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F'와 'E'라는 그룹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포함하여 총 191회와 15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2회와 73회에 걸쳐 전시하고, 허위로 편집한 영상물을 3,571회와 3,098회에 걸쳐 전시했으며, 음란물을 3,072건과 1,673건 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며, 성착취물과 허위 편집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K'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다수의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을 배포하고 소지, 제작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과 지속성,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합성 수준이 낮아 합성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