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3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 E에게 20,000원을 송금한 후,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고글, 이체내역, 캡처사진, 관련 영상물 및 채증자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범행 후의 태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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