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씨가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2만 원을 송금하여 총 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4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트위터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성착취물 판매자 E씨가 게시한 "초중딩 야동팔아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E씨 명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E씨로부터 총 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제공받아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등)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022년 3월 24일 트위터 광고를 통해 2만 원을 주고 총 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만 원을 주고 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나 방법상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이 등록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어떠한 형태로든(구입, 소지, 시청 등) 제작, 배포, 판매, 전시, 상영, 소지하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트위터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또는 공유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접근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하고 사회 전반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일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죄질 자체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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