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한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0일경 트위터에서 판매자 E의 '15살 / 자지 좋아해'라는 프로필과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35,000원을 송금하고 성기를 노출한 여성 아동의 자위 영상물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의 프로필이 아닌 광고글만 보고 연락했으므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구매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그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을 대중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구입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구매한 영상물이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구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청법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온라인 성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영상물 등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분이나 영상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게시글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프로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정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매자의 프로필을 직접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영상물 자체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정황(예: 외모,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구매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영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이어서 등장인물의 연령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좌 이체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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