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후, 판매자와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35,000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성착취물에는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자의 트위터 프로필에 '15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판매자의 광고글에도 영상물이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영상 자체에서도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