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규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반 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①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및 ③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율규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약관에 명시된 사항(‘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포함)을 스스로 규제합니다.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