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29일경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해당 성착취물 1,144개를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272개의 영상물도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성착취물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소지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이므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