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다크웹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 C으로부터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44개와 불법 촬영물 272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외장하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소지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포함되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9일경, 피고인 A는 다크웹 웹사이트의 게시글을 통해 C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했고, C이 제공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는 자위행위 영상 등 1,14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272개의 영상물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받아 2020년 7월 29일까지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특히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의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과 부과 명령(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외장하드 1TB를 몰수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중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포함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 개정 시점과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14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인지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 이 조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소지한 272개의 영상물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소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후의 소지 행위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와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가 동일한 외장하드에 동시에 이루어졌고, 범죄의 의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청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일반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점들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추적이 가능하며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소지 자체가 엄벌 대상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개정된 법률로 소급 처벌되지 않는 원칙이 있으나, 행위가 포괄적으로 이어질 경우 전체 행위에 대해 개정 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형량이나 부가 명령(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