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증여계약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증여계약서가 망인의 의사 없이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증여계약서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도, 날인행위가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증여의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승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제주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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