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채널 및 채팅방, J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결혼 못하게 해 놓고", "세상 더러운 것아", "떡 좋아하는 사람", "세상 나쁜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총 64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J에 "N은 직업외 사적행실이라면 이놈은 이게 생계수단인 O던데", "강간범 새끼", "변태벌레새끼" 등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게시글을 총 45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게시글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채널과 채팅방, 그리고 J에 접속하여 D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피고인 B 또한 J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글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B가 D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때 조언을 하는 등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즉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혐의는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방조 혐의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모욕)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판단 기준: 법원은 표현의 객관적 내용,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전제하에 글을 올렸고, 법원은 이를 묵시적으로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지만, 주된 목적이 타인을 비방하는 것에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게시글 내용, 작성 동기, 그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게시글 중에는 피해자를 '변태벌레새끼', '쓰레기 새끼' 등으로 지칭한 부분이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방조 혐의에 대한 증거는 기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과 범행 경위, 동기, 수단이 달라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SNS) 등 정보통신망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할 때는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화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글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조언하는 등 방조 행위를 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불화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인터넷 게시글로 해소하려 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글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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