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널과 방송에 접속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글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C 역시 인터넷에 접속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게시된 글들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C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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