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제주동부경찰서 과장이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가명)는 그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2019년 7월 7일, 피고인은 윷놀이에서 승리한 기쁨에 휩싸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기며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동이나 주장이 변동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와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 모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범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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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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