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제주동부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윷놀이 중 승리에 기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추행에 관한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동부경찰서의 B과장으로, 피해자 C는 D팀 직원으로, 둘은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7일 오후 윷놀이 중 승리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볼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사무실에서 추행 행위에 대한 논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입맞춤 사실을 부인했고, 포옹과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여러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맞춤, 포옹, 귓불 잡아당기는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포옹 및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경위나 행위의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입맞춤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 녹음파일 제출 불가 사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해 이후 행동 및 피고인의 평판에 대한 진술을 변경 또는 과장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게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논쟁 중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적 성질과 행위자의 성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