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비교적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 형량이 자신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된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법정형이 강화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8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며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외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 당시의 법정형이 강화되기 전이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죄질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 환경 등 다양한 개인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형량이 강화된 경우라도 범행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면 강화된 처벌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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