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B도서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행위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신원이 비공개되었거나,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시지 교환 등을 근거로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