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의무 불이행의 중대성과 기존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을 고려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기존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일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년 7월 6일 경기도 연천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8일 이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 26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양형의 기준과 고려 사항.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병역자원 확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향후 의무 이행 다짐, 그리고 기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이라는 실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기대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면서도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절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입영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질병, 천재지변, 중대한 가정사 등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여야 합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영이 어렵다면 미리 병무청에 문의하여 연기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불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특히 이미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병역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이행 시에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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