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입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4조제1항제2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의2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어 소집해제 된 경우
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