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창호 주위 방수 및 도장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 후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며 누수는 건물 신축과정의 하자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사를 불완전하게 마무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누수는 건물 신축 시 창호 주위의 시공 불량 및 고정 철물의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