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건축회사는 공동주택의 누수 하자 보수를 피고 건축시공업자에게 맡겼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누수가 다시 발생하자 원고는 직접 재보수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공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비용 33,35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피고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거나 피고의 공사 미흡으로 누수가 재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건축회사는 공동주택 건축주로부터 누수 하자 보수를 의뢰받아 피고 시공업자와 창호 주위 방수 및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필요한 '사춤채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재보수공사를 한 후 피고에게 공사 비용 33,356,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내용에 사춤채움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누수는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하자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창호 주위 방수 및 도장공사에 '사춤채움공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공사 미흡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누수가 재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33,35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내용에 없던 사춤채움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고의 공사 불완전으로 인해 건물에 누수가 재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사 계약 내용과 대금, 원고 현장소장이 피고의 공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의 공사 범위 외에서도 누수가 발생했으며 감정 결과 신축 당시의 하자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민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계약 내용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했음을 도급인(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춤채움공사'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과 피고의 공사가 불완전하여 누수가 재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계약서의 내용, 공사대금, 현장 확인 기록, 그리고 건물 신축 당시의 하자 가능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인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가 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의무 범위 내에 있었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