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전능신교 신자들로,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전능신교 활동을 하던 일반 신자들이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을 넘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전능신교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전능신교와 관련하여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체포나 구금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는 난민 인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단순히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박해가 실제로 있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파룬궁 수련자들에 관한 2013두14378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 해당 종교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신청인 본인이 국적국 내에서 난민법에서 말하는 '박해', 즉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실제로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체포, 구금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종교와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주도적,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국적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국적국에서 여권을 발급받거나 출국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기 어렵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