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나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토지를 계단식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6,809m² 중 7,685m²의 산지가 훼손되었고, 복구에는 약 1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전산지를 큰 면적으로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