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주도와 진천시에 위치한 경작지와 공장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면액을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가 환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자산 중 B단지 안에서 취득한 자산만을 투자누계액에 포함시켜 감면액을 산정했습니다.
판사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축소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사업용 자산 중 B단지 밖의 자산도 소득 발생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문을 축소해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요구한 법인세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원고가 기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