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제주시에 위치한 부동산업체의 대표로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세 명의 직원에게 총 4,756,000원의 임금을 약속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며,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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