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부동산업체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D, E, F 세 명에게 총 4,756,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475만 6천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를 미지급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거 범죄전력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4,75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까지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756,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 발생한 범죄와 그 이전의 판결 확정 전 범죄를 처리하는 규정이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동시에 판결할 여러 죄를 처리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회사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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