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익산시에 위치한 C 교회 등 여러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375,000원을 절도하고, 2회는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전에도 상습절도죄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된 후 누범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처리),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등을 적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