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건축업자(하수급인)가 근로자 22명의 임금 총 4,432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 개인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역시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기소되었으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건축업자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제주시 D 신축공사 중 골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2017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근로자 2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4,4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진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 또한 임금체불의 연대 책임으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 22명의 임금 총 4,43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으나, 검사가 B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정한 귀책사유,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급 금액 지급일이 언제인지, 해당 지급일에 도급 금액이 미지급되었는지, 기성금 청구 방식이었다면 A가 언제 얼마의 기성금을 청구했고 B가 그 중 얼마를 미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미지급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진 직접적인 연관성 등 B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 있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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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