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제주시의 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22명에게 골조 및 형틀공사를 시키고, 2017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 4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임금체불 고의가 없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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