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B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4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심의 형량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신중한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심 어린 반성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