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진 A씨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되, 주식회사 C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주식회사 C)이 임차인(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차인 A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절차(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및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요건
2024년 8월 8일 법원은 채권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청구금액인 1억 6천 5백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씨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에 해당하며, 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씨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무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씨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가압류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건에서는 1억 6천 5백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법원에서 인정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능력이 의심될 때, 임차인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명 서류, 계약 해지 통보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해당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므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