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 |
산지전용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산지전용의 면적이 1만㎡ 이상 2만㎡ 미만인 경우 |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산지전용의 면적이 2만㎡ 이상 5만㎡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산지전용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 12개월 이상 |

기타 부동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에게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복구 명령(「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라 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에게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 ×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금액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
관할청은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복구비예치통지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송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전단).
위의 기간 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당초 통지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복구비 예치 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본문).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단서 및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를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복구비용 산정액에 30%를 가산한 금액
복구비를 예치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3항) 또는 상장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보험업법」 제2조제6호)
공제조합(「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및 「산업발전법」 제40조),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산지전용 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해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
위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의 기간에 다음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항).
보증기간 | |
산지전용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산지전용의 면적이 1만㎡ 이상 2만㎡ 미만인 경우 |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산지전용의 면적이 2만㎡ 이상 5만㎡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산지전용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 12개월 이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의 설치사업인 경우
①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②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③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 포함)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위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위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공공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청장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산지전용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모두에 해당할 것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청은 복구비분할예치 신청이 타당한 경우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는 경우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산지전용의 착수 전에 예치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전단).
분할예치 기간 동안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해야 하고,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