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본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8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본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함)를 준용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후단).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관할청은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전단).
산림청장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복구의무면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가 확정되었을 때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가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을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산림청장등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위 1. 외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