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J병원 의료진의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정맥주사 투여 및 일혈 발생 후 처치 부주의 및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J병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J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J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망인 A는 2017년 2월 26일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통증과 기면 증상을 보여 2월 27일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후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페핌을 투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신장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허가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신경독성과 뇌전증이 발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원 중 2017년 4월 6일, 망인에게 50% 포도당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등에 일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 피부가 괴사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약물 투여, 부적절한 말초정맥 투여, 미흡한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J병원 입원 중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망인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85,525,1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의료과실을 부인하며, 망인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병원의 반소 청구(미납 진료비 31,425,600원)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각 6,285,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미납 진료비는 인용되어, 원고들은 J병원에 총 31,425,600원의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