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가 교회 분쟁 중에 목사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교회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목사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C교회에서 피해자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소속 교단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직 면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목사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면직 판결 관련 소송 중인 목사로서 그의 교회 운영 업무가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교회 1층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행위가 외부인 통제가 아닌 목사의 업무 방해를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목사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업무 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B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사직 면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중이었고 수년간 교회를 운영해왔으므로 그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자물쇠 설치 행위는 외부인 통제 목적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이루어져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위력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방해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했다고 보았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여러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업무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보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목사의 업무는 비록 면직 관련 소송 중이었으나 보호 가치 있는 업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도9410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외부인 통제를 이유로 자물쇠를 설치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합니다.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5도844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1도1441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도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상호 협력으로 공동정범의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종교 단체 내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던 업무는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설령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직접적인 업무 방해 목적이 없었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전에 명확한 모의가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방해 의사를 상통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포함하며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험이 발생했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