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8월 9일 새벽, 보령시의 한 민박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와 C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도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실침입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