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령시 민박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C가 잠든 새벽 4시경 그들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 B의 엉덩이 밑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실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9일 새벽 4시경 보령시 D에 위치한 민박집 E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C는 전날 민박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껴안고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제지했음에도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로 잠자던 피해자 C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의 엉덩이 밑 부분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깨워달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들어갔다가 잠이 들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B와 C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새벽 4시경 피해자들이 잠든 방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자 B, C에 대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됩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 보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민박집의 각 방도 투숙객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구획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며, 피고인이 새벽 4시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 B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든 피해자 B의 엉덩이 밑 부분과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된 것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개별적인 방을 사용하는 민박집이나 숙소에서도 각 방은 투숙객의 주거 평온이 보호되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닫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다른 투숙객의 방에 들어가는 행위는 방실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동의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는 절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성범죄는 물론 주거침입과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하는 행위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즉시 존중하고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만으로 모든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