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수면유도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다른 체크카드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탈취했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한 것이 강도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J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K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J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K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