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세 명의 피고인(J, K, A)이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체크카드, 스마트폰, 다른 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J와 K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된 두 개의 원심 판결을 병합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K, J, A는 공모하여 피해자 L을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희석한 음료수와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P은행 체크카드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잠든 피해자를 두고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술 먹고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 다른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들은 훔친 P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 C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K는 훔친 스마트폰 등을 강도 범행의 증거 인멸 목적으로 가져갔을 뿐 불법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개의 강도죄 객체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원심 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J와 K는 각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K가 훔친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피고인 J와 K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해 별도로 선고된 형을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의 심각성, 재범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