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주주였으나,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 경영을 묵인하고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주식회사 G의 지역 주재기자들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업무 지시를 하고 관련 행사를 주관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주재기자들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선고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