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와 해당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혹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항소심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 법률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제조, 매매, 투약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다른 중대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누범 규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누범은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형벌 가중의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단순히 범죄 사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예: 범행 인정, 재범 다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재범 다짐, 마약류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적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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