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원고(피해자들)와 피고(보험사)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된 금액에 대해 피해자(원고)는 적다고, 공제조합(피고)은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1심 법원에서 결정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액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배상액 증액을, 피고는 배상액 감액 또는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서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원고 A에게 174,903,1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항소이유와 부대항소이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2심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는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7월 17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