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후 감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원고의 상태는 수술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수술 후 감염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염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광범위 항생제만을 처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 악화에는 원고의 체질적 요인도 기여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