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들)가 피고인 유한회사 F 소속의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망인은 2018년 5월 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앞문으로 내렸고, 버스가 출발한 직후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버스기사가 망인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망인이 앞문으로 하차한 것에 대해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한 바가 없으며, 앞문과 뒷문 사이에 넘어질 확률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버스기사는 망인이 인도에 올라서서 중심을 잡고 허리를 펴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출발했으며, 망인이 다시 넘어질 것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버스기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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