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2019년 6월 17일 징역 8개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6월 28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2019년 7월 11일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청구가 아닌 항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항소심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특히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공판절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범행과 양형 조건을 다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절차의 특례): 이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1심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청구): 위 특례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심 청구가 아닌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은 그 사유가 이 조항의 재심청구 사유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항소법원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 사유를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로 보아 이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권 회복이 인용된 경우, 항소심은 이를 '재심청구 사유'로 간주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의 형이 더 무거워 이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자백, 반성, 운전 거리 짧음 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를 들어 소환장 미수령, 주소 불명 등)가 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권 회복이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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