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새로운 심리를 통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법 위반으로 새롭게 심리를 거쳐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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