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8월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극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며, 피고인이 일방적인 목적 아래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년에 걸쳐 '40명 독배 자살 즉각 실현 바람, 금년 죽음 결심함, 죽음 맹세함, 최종 목숨 강탈 대비함, 부모죄 자식벌 없기 바람, J경매선친분노로 보복, 차후 비극적 결과 없기 바람' 등과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극도로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었고 공포심 유발 의도도 없었으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원심의 징역 8월 형량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8월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40명 독배 자살 즉각 실현 바람, 금년 죽음 결심함, 죽음 맹세함, 최종 목숨 강탈 대비함, 부모죄 자식벌 없기 바람, J경매선친분노로 보복, 차후 비극적 결과 없기 바람'과 같은 문자메시지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극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며, 피고인이 일방적인 목적 아래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암시하거나 자살을 언급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내용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좋지 않은 감정이나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송 횟수, 전송 기간 등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거나 형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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