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인사고과 정보가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부 서버의 공유 폴더에 고과 및 승격 정보 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보보호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런 기준에 해당해 회사가 신고를 했답니다.
조사 결과 외부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블라인드나 SNS를 통해 내부 자료가 일부 이미 공유되어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요. 존림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내 공개되지 말아야 할 정보임을 알리고 외부 유출 금지를 당부했죠. 다만, 회사는 내부 자료 외부 공유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원 권리에 해롭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어요.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일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자의적 판단이나 소문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다루는 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이 따르죠. 내부 직원이라도 권한 없는 정보 접근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일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 윤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