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전 직장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밤 11시 10분경, 피고인 A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빌라 주차장에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한 손으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다른 손으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후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약화된 상태의 전 직장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명확히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부축하는 상황을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이 법령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특정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명령들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가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약화되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나 과거 직장 동료 관계였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상황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이 기본이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