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원고 A과 B은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이 2008년 9월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 임대인들은 원고들의 미납 관리비 등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A의 경우 계속된 영업으로 인한 미납 관리비가 반환받을 보증금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에게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15,331,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8년 12월 21일,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13명이 건물을 공동 경락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이 공유자들이 원고들, N, O에게 건물 중 일부(R호 및 S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2007년 9월경에는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R호의 임차인은 N과 O으로, S호(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원고들로 분리되었고, 각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후 2008년 9월경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 B은 2008년 12월 17일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또는 2011년경 원고들은 관리사무소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들의 미납 관리비와 다른 보증금 보관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과 B의 미납 관리비 공제 약정 및 그 금액의 인정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보증금 보관액 공제 주장의 인용 여부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08년 9월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은 계속된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영업 활동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일부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5,331,82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