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원 비자금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초,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원들의 비자금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자신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어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수수료, 대출 등)를 약속받고 빌려주는 행위 또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순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설령 범죄에 연루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의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