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가 2018년 1월경 B씨로부터 통장 1개당 현금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통장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B씨와 D씨에게 넘겨준 사건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중순경 B씨로부터 통장 한 개당 현금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 C 원룸 407호에서 자신의 E은행 통장(F)과 G은행 통장(H), 그리고 이 통장들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B씨와 D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통장 및 카드를 양도했으며, 이것이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접근매체의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 조항들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을 B와 D에게 건네준 행위는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 행위가 한 번에 이루어졌으나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경우, 양도한 사람도 해당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된 결과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