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주시의 요식업체 대표로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8,931,52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의 최종 결산을 직접 하며, 사업장 명의도 자신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즉 명의만 빌려준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임금 지급 의사가 없어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을 회피하다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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