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2011년 8월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실외배액술과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원고)은 환자 A와 그의 동생이자 연대보증인인 B에게 미납 진료비 31,587,07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 A(반소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진단 및 시술 지연, 경과 관찰 소홀, 수술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과실을 저질러 자신의 의식불명 상태가 초래되었다며 1,122,269,5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을 공제한 16,201,800원을 환자 A와 B가 연대하여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환자 A가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부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1년 8월 12일 사우나에서 쓰러져 F병원을 거쳐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진단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뇌실외배액술(EVD)을 시행하고, 6일 뒤인 2011년 8월 17일에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클립 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A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의식불명에 이르렀고, 사지 마비 및 의사소통 불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환자 A와 그의 동생 B는 병원에 진료비 31,587,070원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미납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A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 A 내원 당시 뇌혈관조영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뇌압강하제 투여를 지연했으며, 뇌실외배액술 시술을 지연했고,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악화를 방치했으며, 근본적인 수술인 클립 결찰술을 즉각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 A의 상태와 조기 수술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A와 그의 연대보증인 B가 전북대학교병원에 미납된 진료비 중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환자 A의 치료 과정에서 진단 지연, 약제 투여 지연, 시술 지연, 경과 관찰 소홀, 수술 지연 등의 의료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병원 의료진이 환자 A 또는 그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만약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환자 A의 현재 의식불명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뇌혈관조영술(CTA) 또는 뇌혈관조영술을 즉각 실시하지 않은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고, 당시 진단 자료만으로도 진단이 불가능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압강하제 만니톨 투약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기록지에 일부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처방 및 투약 기록이 확인된다며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뇌실외배액술(EVD) 즉각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 전 필요한 검사와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3시간 지연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술 후 환자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경학적 상태 악화 방치 주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근력 및 의식 저하가 약물 영향일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클립 결찰술) 즉각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뇌동맥류 파열 시 가급적 신속한 치료가 권장되나, 환자의 뇌압과 상태를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선행한 후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 판단일 수 있음을 설명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보호자들에게 치료의 목적, 방법,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긴급 수술 지연이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 A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자 A와 B는 병원에 미납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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