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피고 A가 원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미납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난적의료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진료비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A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