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크랏샤를 임대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임대료와 소모품 대금, 해체 비용, 수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네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이후 채무 정산 합의 과정에서 두 명의 연대보증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채무가 계속되자 피고 B 주식회사와 모든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과 연대보증인들에게 총 406,6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6월 21일 피고 B 주식회사에 크랏샤를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료 2천5백만 원(부가세 별도)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계약 시 피고 C, 주식회사 D, E, F이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크랏샤 설치와 함께 소모품 63,171,000원 상당을 제공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2007년 12월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8년 1월 28일 양측은 미지급 임료와 소모품 대금 등 총 256,897,400원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원을 즉시 지급, 나머지 1억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피고 주식회사 G, H가 추가로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대료를 다시 미지급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크랏샤 해체 비용 20,980,000원과 고장 수리비 38,636,000원도 원고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정산금, 연체된 임대료, 해체 비용, 수리비를 합산하여 총 406,616,000원을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랏샤 임대료, 소모품 대금, 해체 비용, 수리비 등 미지급 채무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변제 의무 유무, 연대보증인들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피고 F이 주장한 채무 변제 및 연대보증 채무 면제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모든 연대보증인들(C, D,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61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09년 1월 20일부터 2010년 5월 1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 및 부대 비용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인정하고,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의 채무 변제 및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법적 근거 미비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 C, D, E, F, G, H는 주채무자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이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해당 법률이 정한 비율(현재 연 20%)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고가의 장비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충분한 담보나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외에 장비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해체 및 수거 비용 등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비용 발생 시 처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채무 정산 합의를 할 경우,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기존 보증인 외에 추가 보증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채무가 계속 불이행될 경우, 지체 없이 법적 절차(소송 등)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며,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신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나 면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