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압류를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기계의 소유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가 기계를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기계를 매수하고 대금까지 전부 지불했지만 아직 기계를 인도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B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924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0년 12월 29일 이 기계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기계의 소유자라며 B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아직 물건을 인도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물건이 제3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계를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려면 물건을 실제로 넘겨받는 '인도'가 필수적임을 명시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기계를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9조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이 조항은 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인 물건의 전달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매수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간이인도'가 있고, 매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앞으로 매수인을 위해 점유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점유개정'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특별한 인도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 제188조 제1항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산(움직이는 물건)을 매매할 때는 대금을 모두 지불했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인도받아야만 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건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채무가 발생하여 해당 물건이 압류될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되 소유권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점유개정'과 같은 특별한 계약 방식을 맺었다면 예외적으로 인도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시 물품 인도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인도 시점과 소유권 이전 방식에 대한 약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고가 장비나 중요한 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점과 인도 방식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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