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기계가 부당하게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기계를 실제로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법적으로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물건을 인도받은 시점에 발생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때에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계를 인도받지 않았고, 매도인이 계속해서 기계를 점유하기로 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기계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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